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을 신청(이하 ‘방문열람신청’이라 함)할 수 있는 열람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
2.해당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소명한 자
3.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자
②「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열람을 신청(이하‘인터넷열람신청’이라 함)할 수 있는 열람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은 제외한다)
2.제1호의 등기신청의 당사자로부터 열람을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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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열람업무담당자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열람신청인에 대한 확인제5조 · 열람신청의 범위제6조 · 방문열람신청의 방법제7조 · 인터넷열람신청의 방법제8조 · 열람업무의 처리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