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인터넷열람신청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하 ‘열람신청인 등’이라 함)은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메뉴를 선택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인터넷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신청정보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는 방법
2.제1호의 신청정보에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 위임장 및 위임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는 방법
②열람신청인 등은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이해관계인확인)’ 메뉴에서 전자서명정보를 이용한 본인인증으로 제3조제2항의 열람신청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③열람신청인 등은 열람업무담당자가 열람대상정보를 인터넷등기소에 송신한 후 1월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열람대상정보에 대한 열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열람신청인 등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열람대상정보를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인터넷열람 신청결과’ 메뉴를 선택하여 열람하여야 한다.
⑤열람신청인 등은 최초의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시간이 종료되었으면 다음 업무일 서비스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을 할 수 있다.
⑥열람신청인 등이 열람신청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열람신청인 등이 열람대상정보를 열람한 경우에는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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