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행정예규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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