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문직위"란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2."전문직위군"이란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말한다.
3."전문직위 전문관"이란 전문직위 직무수행요건을 갖추고 선발절차에 의하여 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4."직무수행요건"이란 경력ㆍ교육훈련ㆍ전문지식ㆍ자격증 등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