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직무수행요건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직무수행요건 설정) 규칙 제5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설정한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
■ 업무수행경력은 주사보 이상의 경력 업무분야 | 업무분야 | 업무분야 | 관할 법원 (부서명) | 직급 | 직무수행요건 공탁업무담당 | 공탁업무담당 | 공탁업무담당 | 각급 법원 | 5 | ‐ 공탁(민사과, 형사과, 신청과 등 유관부서 경력 포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공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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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