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직무수행요건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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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5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설정한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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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직무수행요건 설정) 규칙 제5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설정한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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