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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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선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전문관 선발 및 선발해제
2.전문관에 대한 직무성과평가
3.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④선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⑤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선발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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