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필수보직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이 제도 시행 이후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 이외에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1.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
2.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3.해당 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단, 승진의 경우 정ㆍ현원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직위 또는 해당 전문직위군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4.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6.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동일한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7.공무원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6항의 직무성과 평가결과 및 소속기관 인사수급 상황, 전문관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에 따라 1년 마다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신설된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신설 후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2년이 경과하기 3개월 전에 전문관에 대한 직무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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