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우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②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제4조 · 직무수행요건 설정제5조 · 전문직위운영위원회제6조 ·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우대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위원회제9조 · 필수보직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