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우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②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