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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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직위는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 지정된 전문직위로 구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는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 지정된 전문직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라 전문직위를 지정하되,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 중 각 부서의 서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51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위군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 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속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위(군)의 신설ㆍ지정ㆍ해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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