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한다.
②대법원 소속기관의 전문직위 전문관은 전국의 법원 직원을, 각급법원 소속 전문직위 전문관은 관할 내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방식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기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기타 필요한 서류를 선발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ㆍ보직하여야 하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직위 전문관이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지정ㆍ해제발령을 실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지정되었던 사람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 법원 내에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등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때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