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전문직위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해제, 평가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문직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및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 신설ㆍ지정ㆍ해제
2.전문직위에 대한 평가
3.직무수행요건 등의 변경 또는 추가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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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