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6-12-18훈령소관 · 농림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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