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10조 (위원회의 위원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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