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농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농림부 축산국장,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 검역원 세균과장, 소비자단체(대한주부클럽연합회 총무,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2인, 축산관련단체(전국한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2인, 한국동물약품협회 기술연구소장, 한국사료협회 사료 기술연구소장, 학계대표, 대한수의사회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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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