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에 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정책 건의2.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대책 자문 및 심사3.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종합대책 보고서 심사4. 기타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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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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