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농림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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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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