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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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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