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4조 (위원장)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농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농림부 축산국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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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