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농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담당 사무관, 농협중앙회 컨설팅부 차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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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