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9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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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장제5조 · 간사제6조 · 임기제7조 · 위원회의 회의제8조 · 비밀 누설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의견청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위원회의 위원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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