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재정보증의 설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이내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집합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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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