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훈 및 청가에 관한 규정 제3조 (바른조달의 뜻)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공무원이 지켜나가고 이어나가야 할 정신자세와 행동지표를 "청훈" 및 "청가"로 나타내고 이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영원히 부각될 조달인상을 확립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바른조달"이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조달행정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우리가 실천하고 지향하여야 할 지표인 공정·봉사·책임이 새겨진 뜻이다.1. 공정:조달공무원은 공익을 우선하고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2. 봉사:조달공무원은 수요기관과 관련업체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한다.3. 책임:조달공무원은 창의와 성실과 청렴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조달청 청훈 및 청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