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훈 및 청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청훈의 부착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공무원이 지켜나가고 이어나가야 할 정신자세와 행동지표를 "청훈" 및 "청가"로 나타내고 이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영원히 부각될 조달인상을 확립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훈은 현관내부의 벽면과 기관장실, 회의실등 다수인이 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청훈은 조달청에서 발생하는 정기간행물 및 각종 홍보용자료에 널리 게시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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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청훈 및 청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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