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훈 및 청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청가의 제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공무원이 지켜나가고 이어나가야 할 정신자세와 행동지표를 "청훈" 및 "청가"로 나타내고 이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영원히 부각될 조달인상을 확립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가는 당청에서 행하는 의식에서 제창하여야 한다.
②청가는 가사와 작곡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쾌하고 힘있게 제2절까지 제창하여야 한다.
③청가제창의 순서는 의식의 폐식직전 마지막 순서에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조달청 청훈 및 청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