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훈 및 청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청가의 제창)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공무원이 지켜나가고 이어나가야 할 정신자세와 행동지표를 "청훈" 및 "청가"로 나타내고 이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영원히 부각될 조달인상을 확립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청가는 당청에서 행하는 의식에서 제창하여야 한다.
청가는 가사와 작곡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쾌하고 힘있게 제2절까지 제창하여야 한다.
청가제창의 순서는 의식의 폐식직전 마지막 순서에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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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