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6.1, 2000.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립보건원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출납공무원이 되고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88.6.1, 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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