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8조 (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6.1, 2000.2.2>

1. 조문 원문

국립보건원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육상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2.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보건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0. 2.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2000.2.2>3. 기금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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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