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6.1, 2000.2.2>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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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