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5조 (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00-02-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6.1, 2000.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 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 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