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4조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6.1, 2000.2.2>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서 규정한 교육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88.6.1, ’89.6.8, 2000.2.2>
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34백만원으로 한다.<개정 ’89.6.8, 2000.2.2>
③교육상의 시상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89.6.8, 2000.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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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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