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6.1, 2000.2.2>
1. 조문 원문
①기금은 국립보건원장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00.2. 2>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2.2>
③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구좌(공무원교육상기금)로 관리 한다.<개정 ’88.6.1, 2000.2.2>
④국립보건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따로 임명한다.<개정 2000.2.2>
⑤기금출납공무원은 기존 회계관계 출납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⑥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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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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