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7조 (기금운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6.1, 2000.2.2>
1. 조문 원문
①국립보건원장은 매년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8조에 규정된 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2.2>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개정 ’89.6.8>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범위, 시상금액< 개정 2000.2.2>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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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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