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2조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6.1, 2000.2.2>

1. 조문 원문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한다.<개정 ’89. 6.8, 2000.2.2>
교육상 수상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발표 우수자,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으로 한다<신설 2000.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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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