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3조 (시상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00-02-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6.1, 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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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상은 국립보건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상은 국립보건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한다.<개정 2000.2.2>
②삭제 <’89.6.8>
③삭제 <2000.2.2>
④삭제 <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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