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11조 (기금액 조정 및 감독)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6.1, 2000.2.2>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2.2>
중앙행정기관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시 국립보건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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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