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구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실장ㆍ본부장ㆍ관ㆍ단장급 공무원중에서 차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06.4.2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인사기획팀장이 된다.<개정‘06.4.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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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