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국외훈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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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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