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국외훈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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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