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등을 심의 한다.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2.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및 추천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또는 휴직5.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국외훈련중 6월미만의 기간연장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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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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