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자)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지식경제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지식경제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 공무원 또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2. 지식경제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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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