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 제7조 (고문)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지식경제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지식경제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약간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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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