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지식경제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지식경제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1차관, 위원은 실·국장급으로 한다.
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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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