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사전심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09-07-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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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청구인은 별지서식의 사전심사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청구인은 별지서식의 사전심사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은 사전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추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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