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답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사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답변기간 연장을 알려야 한다.
②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답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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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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