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답변의 공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을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개인정보, 기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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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