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답변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전심사청구에 대해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과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후에 이미 답변한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청구인이 답변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4.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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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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