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답변의 효력)

공식 조문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청구에 대해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과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후에 이미 답변한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청구인이 답변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4.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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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