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구인’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2. ‘법령 등’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을 말한다.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사전 청구에 의하여,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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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