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별지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청구를 철회한 경우2. 제4조2항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5. 소관 법령에 근거한 별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6.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7. 기타 답변하는 것이 정책목적, 여건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사전심사청구의 대상행위제4조 · 사전심사의 청구제5조 · 답변제6조 · 청구의 철회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답변의 효력제9조 · 답변의 공개제10조 · 다른 의무와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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