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사전심사청구의 대상행위)

공식 조문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는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이다. 구체적 청구 대상 행위는 별표의 청구대상 법령 및 조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에서 제외한다.1. 청구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다른 정부 기관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행위2. 추진 계획이 불명확한 행위3. 기타 재판 중인 행위 등 사전심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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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