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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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거래는 회사의 자금이나 주식으로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다.

③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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