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 제6조 (상환기간 및 상환일)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3.2.
4.현금, 주식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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