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 제14조 (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식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식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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